공익기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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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직불금' 종사일수 완화로 임업인 부담 낮춘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 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 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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