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수차례 성추행한 50대.."제자들 평소 행실 나빠"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부방을 운영하던 2022년 4월 중순쯤,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11살 B양에게 '떠들지 말랬지'라고 꾸중하면서 학생의 목을 감싸며 손으로 신체 부위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