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잠시 후 스튜디오에서는 박인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남>이어서 6월14일 수요일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먼저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CT나 MRI 진료 기록을 일일이 갖고 다니지 않게 개정안을 냈다는 기삽니다.
기존에는 병원끼리 환자의 진료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법 위반이었지만,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을 가능케 했기 때문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1,30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경향신문입니다.
음주 감지기를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기삽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여부만을 가리는 음주감지기를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 종료 후 2시간이 지나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3.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광주일봅니다.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삽니다.
그동안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보험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누구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3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끝으로 광남일봅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9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중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93곳에게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외받기 쉬운 이들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선데요.
1차 검사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위생 점검과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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