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담양군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ㆍ다자녀ㆍ장애부모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담양군은 최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사업비를 8억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0시간을 지원하는 '영아종일제'와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연 840시간을 지원하는 '시간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진: 담양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