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출연금 줄이는 '꼼수' 규정.."무효"

    작성 : 2020-06-15 15:09:07

    광주광역시 체육회가 규정을 바꿔 체육회장의 출연금을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인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김학실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시체육회가 회장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납부한다는 출연금 규정을 임기 첫 해만 2억 원 이상 출연한다고 바꾼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연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에 대해 체육회장은 임기 내에 출연금 6억 원을 모두 내고, 출연금의 사용처도 업무추진비가 아닌 지역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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