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의 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줌바와 스피닝, 태보와 에어로빅 등을 운영하는 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 대해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고 오는 8일부터 자치구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집단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 헬스장은 이번 집합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해당 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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