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여수산단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기준치의 8배인 48ppm을 배출한 이일산업과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초과해 배출한 SY탱크터미널 등 대기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여수산단 업체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여수산단 12개 대기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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