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접종 50대로 확대..7일 격리 의무는 유지

    작성 : 2022-07-13 09:41:24 수정 : 2022-07-13 14:53:39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취약시설 가운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증 입원환자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소를 7월 말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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