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 직원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이사장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행정실장 61살 B씨에게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C씨에게 운전과 은행 심부름 등 사적 업무를 시키고 교육청 보조금을 통해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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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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