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는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도 활용했습니다.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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