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도 남탕에 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앴습니다.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ℓ당 0.2~0.4㎎에서 0.2~1㎎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먹는 물(ℓ당 4㎎ 이하), 수영장(ℓ당 0.4~1㎎)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