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의 음주운전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국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국장은 당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금감원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국장은 현재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직원의 614억 원 횡령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달 5일까지 금감원의 효율성과 행정상 문제점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등 문제가 됐던 펀드사태 등에 대한 검사와 당시 금감원 제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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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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