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게임 오류(버그)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한 이용자에 대해 '30년 이용 제한'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원고법 7-3민사부(심연수 재판장)는 넥슨의 온라인게임 어둠의전설 이용자 A씨가 넥슨 측을 상대로 낸 '게임이용권 방해 제거'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어둠의전설 게임을 하던 중 버그 현상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이템인 B(개당 500원∼1천500원 상당)를 9천907개 획득했습니다.
넥슨은 A씨가 '게임 내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자체 운영정책에 근거해 A씨 아이디에 대해 30년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10년 넘게 사용해 온 A씨는 자신의 행위는 버그를 악용해 게임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용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 쌓은 기존 아이디의 게임 레벨과 경험치까지 도달하려면 이용 제한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행위로 게임의 업데이트 주기를 교란 또는 단축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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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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