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아 100m 이내 구간에서도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용산 국방부 앞 이태원로를 포함한 행진을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에서 100m 이내 옥외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통상적인 의미로나, 대통령경호 법령상으로나 다른 공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진 경로 가운데 2.5km 구간 전체에 대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근 교통정체와 경호 등에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1회, 1시간 30분 내 행진'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앞서 무지개행동 등은 오는 14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구역이 행진구간에 포함됐다며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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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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