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을 닦던 수세미로 채소를 씻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족발집 조리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오늘(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53살 김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방배족발 조리장이던 김 씨는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업주 이 씨가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업주인 피고인 이 씨도 김 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음식점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영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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