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도중 소지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빼돌린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 총 1억 2,000만 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이 잦거나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선별한 뒤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행 도중 태블릿PC가 파손돼 여행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몇 달 뒤 같은 제품으로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부터 면세품에서 산 명품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보험금을 받은 뒤 해당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한 혐의자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 ▲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한 중복 청구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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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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