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챙긴 세광학교에 대한 감사가 부실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세광학교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학생 14명이 받은 임금 가운데 절반인 2천만 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회수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진술 없이, 관계자들을 경징계 처분한 건 부실감사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2-19 22:47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광산서 일산화탄소 유출 38명 사망
2026-02-19 22:02
'성 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2026-02-19 16:22
수백억대 비트코인 잃어버린 검찰, 모두 되찾았다
2026-02-19 16:15
"담낭암입니다"…병원 오진에 간까지 절제하고 기증한 70대
2026-02-19 15:36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