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태양광 가리잖아!"..이웃 죽인 40대, 감형 호소에도 중형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4월 술해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A씨는 피해자의 복숭아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간 다퉈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