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부정부패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라며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여기에 근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 장관의 그 자체로 보는 것보다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붙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사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 소장은 "처벌 조항이 없는 법률 위반까지를 포함해서 위증, 성실품위 유지까지, 또 재난안전관리법에 해야 할 기본 의무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경시킬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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