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길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자
등록일 2021-08-12 0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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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
현대해상에서 보험금심사의목적이라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금융감독원답변서(공문서)에 허위사실기재한내용을 제보합니다.
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서 관련내용으로 판결자료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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