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동지역주택조합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인의 답변에 대해 반박코자 합니다.

    문재필(코알라)
    등록일 2021-03-23 09:36:10 | 조회수 1,808

    지산동지역주택조합 보도(2021.3.20.)와 관련하여 당 조합의 고충처리신청에 대하여

    지난 320() kbc 8뉴스에 보도된 신민지 기자의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 보상은 막막기사와 관련하여, 취재진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지산동 지역주택 조합 이중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과 이들 중 일부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피해자와 법률대리인 등을 접촉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이 이들의 피해 사실과 조합 측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의무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들이 조합 사무실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압류 처분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이중사기 분양 피해자들이 일 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고, 조합 측 관계자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전직 조합장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조합은 사기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사기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한 내용을 기사에 반영했다.

    , 조합 측에서 사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피해액의 30%를 제시했다는 사실까지도 기사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보도는 이중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하였고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법원의 입장(조합 사무실 가압류 승인)과 사기 피해자 측 입장, 조합 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였으므로 편파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라고 귀사는 답변하였습니다.

     

    취재 및 방송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인 부분은 귀사의 법무팀의 자문을 구하여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방송사의 본분일진데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편파방송이었음에도 이에대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코자 합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지산동 지역주택 조합 이중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과 이들 중 일부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피해자와 법률대리인 등을 접촉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이 이들의 피해 사실과 조합 측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의무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들이 조합 사무실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압류 처분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중피해자라는 분들이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조합가입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중도금 기타 일체의 금원을 계약서에 명시된 아시아신탁 계좌에 입금토록 되어있는데 현재 소송 중인 17명의 이중피해자라는 분들은 아시아신탁계좌에 입금하신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원이 이들의 피해 사실과 조합 측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의무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들이 조합 사무실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압류 처분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승인해 준 가압류처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기자분은 알고 쓰셨을까요? 방송에 나와 얼굴을 공개하고 자신이 신청한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주었으니 당사자들의 주장이 인정받은 것이다? 집행관이 조합에 와서 제시한 집행권원을 확인해 보니 2021카단 50553 유체동산가압류였고 청구금액 500만원에 대하여 법원은 공탁금 400만원(현금 200만원, 보증보험증권 2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해 준 결정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탁금은 무엇일까요? 채권자측의 일방적인 신청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의 경우 청구금액의 5분의 1을 현금으로, 5분의 1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명령을 내리는데 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보다 많은 2배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은 귀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쓸려면 공부 좀 하고 쓰시라는 의미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중사기 분양 피해자들이 일 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고,

    위 부분에서 편파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니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토록 조합측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조합 측 관계자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전직 조합장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조합은 사기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사기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한 내용을 기사에 반영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합 측 관계자가 누구신가요? 방영된 부분으로 봐서는 조합 임원진은 아니시던데 확인하셨는지요? “사기사건에 연루된 전직 조합장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인하셨나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확정판결이 나올려면 아직 멀었는데 어떤 근거로 방송에 내보내셨는지요? “현재 조합은 사기 피해액을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사기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당연한 말 아닌가요?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아시아신탁 계좌에 1원도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조합에서는 125명의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90명의 피해자라는 분들에게 32%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법적 다툼을 하면 안 줄 수도 있지만 그 기간동안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합의해 준 것입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351명 정식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입니다.

     

    조합 측에서 사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피해액의 30%를 제시했다는 사실까지도 기사에 포함하였습니다.

    방송에서 피해자라는 분은 20%에 합의하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던데... 앵커와 피해자라는 분의 말이 다름에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본 보도는 이중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하였고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법원의 입장(조합 사무실 가압류 승인)과 사기 피해자 측 입장, 조합 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였으므로 편파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위 내용을 보시고도 정정보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나요? 가압류사건 조회 일부를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