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석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자
    등록일 2016-03-15 00:07:19 | 조회수 182

    안녕하십니까. kbc 광주방송입니다.

    문의글을 살펴본 결과,

    당사는 지역 지상파 방송으로 세톱박스 및 미납금 고지 등을 한 적이 없고

    물론 양상열 과장님도 당사에는 없는 분이십니다.

    아마 당사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방송사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병석님의 글입니다.
    :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463-52에서 거주하며

    kbc 광주방송 상품을 시청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015. 12. 29일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득히 시청 상품 계약을 해지하였고  시청료 납부완료와  

    담당직원(양상열 과장)님께 세톱박스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피치 못해 타 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2016. 2. 26일 이사확인용 주민등록등본 팩스 송부함) 

    광주에서 거주하던 당시 가입자였던 아내(양승임)에게

    미납금 89,240원 당일 입금하라는  미래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매일을 거의 매일 받고 있습니다.

    피치못해 집을 매도하고 타 도로 이사를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