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상파UHD 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관리자
    등록일 2020-08-02 23:54:35 | 조회수 1,50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8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

     

    - (중앙 지상파) 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 (지역MBC) 부산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엠비씨경남

     

    - (민영방송사) 케이엔엔, 대전방송

     

    - (지역 UHD) 한국방송공사,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케이엔엔, 광주방송, 티비씨, 대전방송, 울산방송, 지원

     

    - (독립라디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DMB)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와이티엔디엠비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 [붙임2]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2020. 8. 3.() 9. 2.() 18:00 까지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9. 2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창 이용)

     

    의견 제출은 1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팩 스 : 02-6488-9630

     

     

    5. 의사항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