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일부 혐의 '인정'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40살 박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 및 전송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반포 및 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질문하자,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