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작성 : 2025-12-07 16:40:01 수정 : 2025-12-07 16:59:43
    ▲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의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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