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2일 전라남도 여자만 보성·순천,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2곳의 면적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전체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해양생태계의 세계적 가치와 도의 보전·관리 성과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남 2곳 이외에 함께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입니다.

공원은 3단계 공간관리 체계로 운영됩니다.
기존 습지보호구역을 1단계 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핵심보전구역으로부터 해상 1km를 2단계 완충구역으로 정해 해양환경 조사와 연구, 쓰레기 수거, 서식지 조성사업을 집중 시행합니다.
핵심보전구역으로부터 육상 500m는 3단계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찰시설, 학습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전남 신안·무안 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 백로, 저어새 등 서식·산란지입니다.
여자만 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와 꼬막, 짱둥어 등의 서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지난 11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신안·무안까지 지정되면서 전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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