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수업 중 9살 여아 하반신 마비됐는데...50대 관장 "기저질환" 주장

    작성 : 2025-11-12 20:32:53
    ▲ 자료이미지 

    수업 지도 과정에서 9살 초등학생 여아를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합기도 체육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충북의 한 합기도장 관장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의 도장에서 9살 B양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브릿지 자세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 들어올리기)을 지도하면서 B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지를 하던 B양은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양은 30분가량 이어진 수업에서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었고, 수업이 끝난 뒤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B양의 상태를 알아챈 부모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B양은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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