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라는 권고의견이 있습니다.
이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2심을 맡게된 형사6부는 앞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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