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인 한국인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200만 원, 2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구인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현지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 같은 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유인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이라고 속이고,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총 8억4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 교육과 관리를 맡았고,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지휘하는 철저한 위계 구조 속에 기업형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들은 매일 12시간씩 근무했고, 실적에 따라 월 2천~8천달러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탈퇴 시에는 2만달러 벌금과 장비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참작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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