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폭행·바다 투척'..40대 선원, 2심도 중형

    작성 : 2025-07-22 21:50:01 수정 : 2025-07-22 21:57:03
    ▲ 광주고법

    정박 중인 어선에서 함께 술 마시던 동료를 때려 기절시킨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징역 15년의 형은 그대로 선고하되 보호관찰 5년 등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 갑판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 44살 B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 등 다른 선원과 함께 술자리 도중 만취한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며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여겨 B씨를 바다에 던져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다시 범행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재범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되 원심의 양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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