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경찰, 실탄 제압은 정당방위일까

    작성 : 2025-02-26 21:15:22

    【 앵커멘트 】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면서, 총기 사용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해 경찰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경감과 동료 순경은 51살 B씨가 흉기를 거세게 휘두르며 달려들자 테이저건을 빼 들고 맞섰습니다.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한 뒤 테이저건을 쐈지만 두꺼운 옷을 입은 B씨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A경감이 쏜 공포탄에도 B씨의 공격이 멈추지 않자 결국 실탄을 한 발 쐈습니다.

    2초 뒤에 실탄을 또 쏘고, 3초 뒤에 한 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실탄 3발을 배와 옆구리에 맞은 B씨는 응급처치 이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경감의 총기 사용 적절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치명적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A경감이 생명에 위협을 받아 실탄 발사는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법조인들은 A경감이 얼굴을 크게 다친 상황인데도 추가 공격을 받아 경고 없이도 실탄을 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수지 / 법무법인 로히어 대표변호사
    - "피의자가 흉기를 버리라는 명령과 공포탄 경고에도 오히려 달아나지 않고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건입니다. 해당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당방위로 위법성도 조각되어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위협 정황에 따라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고 경찰 직무집행법상 총기 사용이 가능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차례나 격발하면서 하반신을 쏘지 않았고 반격의 정도가 과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망으로 이어져 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단 주장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철저한 조사로 총기 사용의 적절성 등을 두루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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