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2021년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의 목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10월 5일로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한 분이라도 더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10일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76년의 길고 긴 세월을 숨죽이며 살아온 생존 희생자와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오로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랐던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지역사회 및 정치권과 더욱 힘을 모아 온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백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주철현, 권향엽,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 재심 청구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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