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까지 가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강아지를 돌려받겠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밤 10시 50분쯤 인천 한 빌라 3층에 있는 전처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해 5년 전 이혼한 B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후 가스 배관을 타고 3층에 올라간 뒤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강아지를 데려가려다가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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