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금전 갈등을 겪던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5월 26일 장성군의 한 업체에서 50대 사장을 살해한 뒤 자전거에서 넘어져 숨진 것처럼 위장한 30대 종업원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장의 돈을 훔쳤다가 추궁당하자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고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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