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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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토허구역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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